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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예약] 스탑오버(stopover) 또는 중간경유지 체류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?
최근 업데이트 일 2015-10-14 오후 1:36:26
구분 이벤트 조회 24241
내용
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가 아닌 중간 경유지에 내려 그 도시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을 중간 체류(stopover)라고 말합니다.

중간 경유지에서 잠깐 머물다가 다른 비행 편으로 갈아타는 것은 스탑오버가 아닌 ‘경유한다(transit)’라고 합니다.



우리나라는 목적지에 가기 전 중간 경유지에서 스탑오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.

또한, 스탑오버 요금 규정은 항공사에 따라 무료이거나, 또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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