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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예약] 임산부일 경우 비행기 탑승 가능한가요?
최근 업데이트 일 2015-10-14 오후 1:35:40
구분 이벤트 조회 19491
내용
임산부의 경우도 국제선/국내선 모두 탑승이 가능합니다. 단, 32주 이상된(탑승일 기준) 임산부의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항공편 예약시 임신 일수 및 출산 예정일 등을 알아야 합니다. 32주 미만의 경우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.

▶진단서 2부 지참 - 일반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의사 소견서로서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, 임신 일수(여행개시일 기준) 초산 여부 및 출산 예정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
▶서약서 2부 - 출발전 공항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.



** 위의 사항은 국적기 기준이며, 외항사들의 경우는 임산부 탑승 기준이 되는 주기가 국적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해당항공사에 확인바랍니다.

또한 외항사들의 경우 진단서(의사 소견서)가 영문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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