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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요금] 학생요금 적용 기준과 나이제한이 있나요?
최근 업데이트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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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학생요금을 적용 받으시려면 여권 사본, 비자 사본,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. 학생요금의 적용 나이는 대개 26세 미만이며, 일부 항공사의 경우 만 30세 미만까지 허용되기도 합니다. 미주나 캐나다 지역은 학생비자(F1,F2,J1,J2 비자)를 소지할 경우 나이제한 없이 학생요금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단, 항공사 마다 허용하는 증빙서류 및 연령 제한 사항이 다르오니 꼭 예약 시 규정과 조건 재확인 후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.


예약 시 요금 규정 및 구비서류는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.
구비서류 미확인 하시어, 이미 구매 후 탑승 불가능한 조건인 경우 호텔패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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